*** 응시원서 접수는 품질관리원 채용홈페이지(https://recruit.incruit.com/siqms/)로 접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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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4635호
2024년 제4차 채용 공고(고졸인재, 기간제근로자)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측량성과 심사와 공간정보 품질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 등을 통해 공간정보 품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접수 기간 : 2024.11.18(월) ∼ 2024.12.02(월) 16:00까지】 |
2024년 11월 18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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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모든 채용 전형을 강화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며 지원서 접수 시 성별·출신지·사진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구분 | 채용 분야 | 응시 코드 | 직급 | 담당업무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고졸인재 | 기술 (공공측량) | A-01 | 5급 상당 | 공공측량성과심사 업무보조 - 지상현황측량 성과심사 업무 - 도로 및 지하시설물 성과심사 업무 - 현지출장 성과심사 업무 | 2명 | 2년 |
기간제 근로자 | 기술 (기본측량) | B-01 | 5급 상당 | 기본측량성과 검증 업무보조 - 1/1,000 수치지형도 검증 업무 - 국가기본도(1/5,000수치지형도) 검증 업무 - 위치정확성 검사를 위한 현장출장 업무 | 2명 | 2년 |
기술 (기본측량) | B-02 | 5급 상당 | 기본측량성과 검증 업무보조 - 항공영상(항공사진, 정사영상) 품질검증 - 수치도화 품질검증 - 오류사항 정리, 검증결과표 작성 등 품질검증 관련 업무 지원 | 2명 | 2년 |
연구 | B-03 | 4급 상당 | (연구) 기술 및 제도개선 연구과제 수행 (사업 관리) 발주 및 수주 사업 관리/성과 고도화 | 1명 | 2년 |
사무행정 | B-04 | 5급 상당 | 사무행정 업무 지원 - 공공측량 성과물 시스템 업로드 | 1명 | 8개월 |
*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 면직 함.
□ 자격요건
ㅇ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구분 | 채용분야 (직무) | 자격요건 |
고졸 인재 | 기술 (공공측량) | ㅇ 학력 -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및 재학?휴학자 포함 - 전문대?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최종학기를 이수?등록한 자) 지원불가 ※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전문대?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가 사후적발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및 해고될 수 있음. ㅇ자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1호』자격 소지자 (측량및지형공간정보,지적,측량,지도제작,도화 또는 항공사진분야) |
기간제근로자 | 기술 (기본측량) | ㅇ자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1호』자격 소지자 (측량및지형공간정보,지적,측량,지도제작,도화 또는 항공사진분야) |
기술 (기본측량) |
연구 | ㅇ 공간정보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의 연구경력 5년 이상 또는 공간정보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의 연구경력 3년 이상 공간정보 인정분야 | 지리정보공학, 측지공학, 토목공학, 공간정보공학, 공간정보시스템공학, 공간정보학, 도시정보학, 지적학, 토지정보공학, 위성정보과학, 위성정보공학, 공간설계공학, GIS공학, 지형공간정보학, 측량학, 도시공학, 지리학, 지구정보공학, 건설및환경공학, 환경도시공학, 항공우주공학, 원격탐사 등 관련분야 | *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에 대하여는 공간정보기술관련 전공교과목 이수학점이 교양과목 등을 제외한 총 전공교과목(복수?연계?다전공 등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복수?연계?다전공 등 교과목을 말한다) 이수학점의 50%이상인 경우 공간정보분야로 인정한다. |
* 「공간정보분야분야 연구경력」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대학, 연구소, NGO, 학회, 협회 등 기타 기관에서 공간정보분야 연구업무(연구용역수행 등)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합니다. |
사무행정 | ㅇ 자격무관 |
ㅇ 공통 자격요건
- 연령, 학력, 성별 등 제한 없음 (※ 단 관리원 정년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
* 학력에 제한은 없으나, 임용 확정 이후 학업지속에 대한 별도의 배려는 없음
- 임용예정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정년) 미만인 자
- 남성의 경우, 임용예정일 기준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자 (「병역볍」제76조)
- 지원 자격(자격증 취득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 충족 자에 한함
- 채용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무효로 처리합니다.
- 기타사항은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채용 관련 규정 우선 적용
-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합격통보를 받고, 임용예정일에 즉시 근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하기 바랍니다 - (임용일 변경불가) 지원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임용일 변경은 불가 - (합격취소) 임용일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ㅇ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1조)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품질관리원에서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 근무조건
구 분 | 내용 |
근무시간 | ㅇ 주5일, 1일 8시간 (09:00 ~ 18:00) / 휴식시간 : 12:00 ~ 13:00 |
후생복지 | ㅇ 4대보험 가입, 관련 법령에 따른 휴가 부여 |
보수수준 | ㅇ (고졸인재) 연봉 : 하한액 2,400만원* ~ 상한액 3,600만원 (세전 기준) ㅇ (기간제근로자) 연봉 : 하한액 2,400만원* ~ 상한액 3,600만원 (세전 기준) ㅇ (연구) 연봉 : 하한액 3,000만원 ~ 상한액 5,000만원 (세전 기준) * 채용 후 내규에 따라 합의 (최저임금 준수) |
근무지역 | ㅇ 서울 영등포구 소재 : 기술(공공측량), 연구, 사무행정 ㅇ 경기도 수원시 소재 : 기술(기본측량) * 근무지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채용 분야별 근무지는 품관원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전보로 인하여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음.
4. 채용 절차 ※ 연장접수 등 상황에 따라 일정 순연/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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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
원서 접수 | ? | 서류전형 | ? | 필기전형 (인?적성검사) | ? | 면접 전형 | ? | (수습) 임용 |
* 평가기준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자격증, 학위 평가 | * 평가기준 : 인적성검사 결과 | * 평가기준 : 면접전형 점수 |
* 선발배수 : 적?부 판정 | * 선발배수 : 적?부 판정 | 선발배수 : 1배수 |
※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단계 응시 가능
□ 전형 일정
※ 품관원 내부 사정에 따라 면접 일정 등이 변경되면 합격자 통보 시 공지
전형단계 | 일정 | 내용 |
채용공고 | ‘24.11.18.(월) | ㅇ 관리원 홈페이지, 알리오 |
응시원서 접수 | ‘24.11.18.(월)~12.02.(월) 16:00까지 | ㅇ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4.12.05(목) | ㅇ 개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게시 |
인·적성검사 | ‘24.12.09.(월)~12.10.(화) | ㅇ 외부기관 온라인 인적성검사 실시 |
인·적성검사 합격자발표 | ‘24.12.12.(목) | ㅇ 개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게시 |
면접전형 | ‘24.12.16.(월) | ㅇ 면접 장소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ㅇ 면접 시간 : 추후 개별 통보 ㅇ 면접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
최종합격자 발표 | ‘24.12.19.(목) | ㅇ 개별통보 또는 홈페이지 게시 *최종서류 제출요청 |
임용예정일 | ‘25.01.02.(목) | ㅇ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
ㅇ 서류접수 마감 후 지원자 채용 인원 3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접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전형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접수 기간 연장 이후에도 지원자가 미만일 경우 추가 연장 없이 이후 전형 진행
- 접수 기간 연장 이전에 응시한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유효함.
ㅇ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통지
ㅇ 면접전형 합격자에 대한 제출서류 검증 등 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는 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6개월 내 발행한 증빙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기간내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서류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는 품질관리원 채용홈페이지로만 접수하며 마감일 16:00까지 지원한 자에 한함
* 등기우편, 이메일 및 직접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서류전형
ㅇ 대상자 : 응시자 전원
ㅇ 평가방법 : 지원자격 적?부판정
ㅇ 합격자 결정
- 부적격자(지원 자격 미충족 자, 불성실 기재자, 블라인드 위반자 등)에 해당할 시 합격 예정 배수와 관계없이 탈락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 통보 예정
□ 필기전형
ㅇ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
ㅇ 평가 방법 : 외부기관 온라인 인·적성검사 실시 (개별 통보)
ㅇ 합격자 결정
- 인성 역량 검사 및 능력 적성검사 부적격자* 탈락
* 부적격자 :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 최하위 등급, 적응위험요인 비정상 등
□ 면접전형
ㅇ 대상자 : 인?적성검사 합격자
ㅇ 면접 장소 : 품질관리원 본사 (세부 일정 및 장소 개별 통보)
ㅇ 준비물 : 신분증 및 면접전형 제출서류
* 면접 당일 신분증 미지참 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
* 모든 발급 서류는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ㅇ 평가 방법
전형단계 | 내용 |
① 제출서류검증 | 입사지원서와 제출증빙서류 진위여부 확인 |
② 면접 | 인성·직무역량구술면접 - 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기술능력 |
ㅇ 합격자 결정
- 우대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총 배점의 60점 이상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면접전형 결과 동점자의 합격결정 1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3순위 : 면접심사 평가항목 순서별 고득점자 |
ㅇ 면접전형 합격자발표는 채용홈페이지 및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 통보 예정
□ 예비합격자 운영
ㅇ 예비합격자 운영 기간 :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3개월
-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 운영 기간 내 입사포기자 또는 임용자의 퇴사 등 발생 시 예비 합격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 및 임용
- 부정 합격자 발생 시 : 부정 청탁 등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예비순번 순위에 따라 구제
□ 최종합격자 및 임용일
ㅇ 최종 합격(또는 임용) 이후라도 결격사유(제출서류검증 등)가 발견되면 불합격(또는 임용취소) 처리
ㅇ 임용일은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ㅇ 임용포기 : ‘임용포기서’ 작성(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메일 제출
* 제출서류 : ‘임용포기서’ 1부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채용전형별 가점 적용 사항
ㅇ 가점 적용 비율 : [붙임 2] 참조
ㅇ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가점 적용 대상 분야인 경우, 입사지원서에 체크한 경우에 가점을 부여하고 각 가점사항은 면접전형 60점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함.
ㅇ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제한경쟁채용 분야를 제외한 3명 이하 채용 분야는 전형에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적용(동점자 처리기준에 한하여 활용)
ㅇ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기준일: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 우대사항 증빙서류 제출 방법
ㅇ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 이탈주민등록 확인서, 한국사능력검정 인증서는 관련 기관 방문 등을 통한 발급 시 사실 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24(www.gov.kr)에서 면접전형 일자 기준 90일 전까지 인터넷 발급한 서류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우대사항 인정
- 기한연장 시 면접전형 일자에 따라 발급 일자 변동됨에 유의
ㅇ 최종 합격 시 원본 서류 제출
ㅇ 우대사항 증명서 출력 방법 : [붙임 3] 참조
ㅇ 발급문서 주요 확인 부분 : 문서 확인 번호를 통해 진위확인을 하므로 반드시 문서 확인 번호를 입사지원서 기재 (면접전형 일자 기준 90일 전 발급서류)
□ 고졸인재
구분 | 제출서류 | 대상자 |
입사지원시 제출서류 | ㅇ 입사지원서 1부 (자기소개서 포함) | 전원 |
ㅇ 자기소개서 1부 (경력기술서 포함) | 전원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전원 |
면접전형시 제출서류 | ㅇ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신분증(필수) - 당일 확인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사진부착 必)) | 전원 |
ㅇ 국가기술자격증 및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자격증 사본 | 자격사항 작성자 |
ㅇ 졸업(예정) 증명서 | 전원 |
ㅇ 한국장학재단* 증명서류 | 전원 |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학자금 장학금 신청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방법 [발급방법]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인터넷 발급(회원가입 필요) - 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 증명서발급 → 신청증명서발급 메뉴 - 제출처는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발급용도는 “공공기관 취업지원용”으로 명기 - 장학금 신청 사실이 있더라도 대졸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아닌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도 함께 제출하여 대학졸업 여부 확인 |
ㅇ 대학 재학?휴학?중퇴 등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자 |
ㅇ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력사항 작성자 |
ㅇ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교육증빙자료 - 성적증명서 및 직업교육수료증 등 | 교육사항 작성자 |
ㅇ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 |
ㅇ 장애인 증명서 | 해당자 |
ㅇ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증빙서류 | 해당자 |
ㅇ 다문화가족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해당자 |
ㅇ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 | 해당자 |
최종합격시 제출서류 | ㅇ 주민등록등본 1통 | 전원 |
ㅇ 주민등록초본 1통 (병역사항 기재) | 해당자 |
ㅇ 결격사유 확인서 | 전원 |
ㅇ 범죄경력 부존재 서약서 | 전원 |
ㅇ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전원 |
ㅇ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면접전형시 기제출자 제외) | 전원 |
ㅇ 졸업(예정)증명서 (면접전형시 기제출자 제외) | 전원 |
ㅇ 본인 명의 (급여)통장 사본 | 전원 |
ㅇ 본인 증명사진 이미지 파일 이메일(work@siqms.or.kr) 송부 | 전원 |
ㅇ 기타 제출서류 추가 요청 가능 | 해당자 |
※ 최종합격 제출 증빙서류는 본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식별할 수 있도록 제출 |
□ 기간제근로자
구분 | 제출서류 | 대상자 |
입사지원시 제출서류 | ㅇ 입사지원서 1부 | 전원 |
ㅇ 자기소개서 1부 (경력기술서 포함) | 전원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전원 |
면접전형시 제출서류 | ㅇ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신분증(필수) - 당일 확인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사진부착 必)) | 전원 |
ㅇ 국가기술자격증 및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자격증 사본 | 자격사항 작성자 |
ㅇ 졸업(예정) 증명서 | 학위사항 작성자 |
ㅇ 학위증명서 | 해당자 |
ㅇ 경력증명서(연구경력, 용역수행실적 확인) | 해당자 |
ㅇ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력사항 작성자 |
ㅇ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교육증빙자료 - 성적증명서 및 직업교육수료증 등 | 교육사항 작성자 |
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 |
ㅇ 장애인 증명서 | 해당자 |
ㅇ 국가보훈대상자 증빙서류 | 해당자 |
※ 모든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하며, 본인 생년월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제출 |
최종합격시 제출서류 | ㅇ 주민등록등본 1통 | 전원 |
ㅇ 주민등록초본 1통 (병역사항 기재) | 해당자 |
ㅇ 결격사유 확인서 (붙임4) | 전원 |
ㅇ 범죄경력 부존재 서약서 (붙임5) | 전원 |
ㅇ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붙임6) | 전원 |
ㅇ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면접전형시 기제출자 제외) | 전원 |
ㅇ 졸업(예정)증명서 (면접전형시 기제출자 제외) | 전원 |
ㅇ 본인 명의 (급여)통장 사본 | 전원 |
ㅇ 본인 증명사진 이미지 파일 | 전원 |
ㅇ 기타 제출서류 추가 요청 가능 | 해당자 |
※ 최종합격 제출 증빙서류는 본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식별할 수 있도록 제출 |
□ 제출방법
ㅇ 증명서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는 생략 또는 마스킹 처리하고, 본인 확인을 위하여 생년월일은 표시되어야 함.
ㅇ 모든 발급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일부서류*는 30일~9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서류(90일), 큐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취득확인서(9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30일) 등
ㅇ 제출서류 위·변조 및 전형단계별 제출서류 미제출 시 합격(또는 임용) 취소는 물론 추후 응시(입사 지원)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 유의사항
ㅇ 입사 지원 시 제출서류는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ㅇ 입사지원서는 반드시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격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충족되어야 함
ㅇ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지원 자격 및 기재 내용 등은 철저히 확인 바라며, 입력 누락, 오기입, 기재 착오,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은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이메일 도착 시간 기준이며, 마감 시간에는 서버 혼잡이 우려되므로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사지원서 등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을 받으며, 평가위원에게 제출서류 및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ㅇ 면접 당일 신분증 미지참 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
ㅇ 면접 당일 제출서류 확인 결과 증빙서류가 미흡(또는 빠진) 한 경우 면접일을 포함한 3일 이내(방문 제출 또는 등기도착일 기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증빙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시 불합격 처리
ㅇ 입사지원서는 블라인드 채용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직·간접적으로 평가에 불필요한 개인 인적 사항(학교명, 가족 관계 등)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입사지원서 허위 작성, 제출서류 위·변조 및 전형단계별 제출서류 미제출 시 합격(또는 임용) 취소는 물론 추후 응시(입사 지원)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ㅇ 최종 합격 시 제출서류를 미제출 시 입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ㅇ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 관련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 후라도 임용이 취소됩니다.
□ 기타사항
ㅇ 채용서류의 반환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채용서류 반환이 불가
- (신청방법)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20일까지 본인이 직접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후(반드시 자필 작성 및 서명) 인사담당자 이메일(dspark@siqms.or.kr)로 발송
* 전자우편은 Jpg 또는 Pdf 형태로 송부햐여 주시고 파일명은 “반환청구_지원자이름” 형식 저장
* 직접 방문수령 등을 희망하는 경우 반환청구서에 “방문수령” 기재
- (청구대상) 졸업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리원에서 제출을 요구한 서류 일체
* 반환대상이 아닌서류 :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 요구하지 않았으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
- (반환방법) 등기우편물 또는 직접 방문 수령
-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기획전략본부 경영전략실(☎02-6418-91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