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간정보품질관리원

Spatial Information Quality Managemen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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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QMS 주요사업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대한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로부터 측량성과 심사기관으로 지정받아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측량성과 심사, 지도등의 성과심사, 기본측량품질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SIQMS 알림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알림입니다.
29 2020.06.
‘공간정보 전문가’ 1호 국회의원… “실용적 의정활동 펼칠 것”

공간정보·위성 전문가… 40여년간 산·학·연 광폭 행보21대 국회 유일 과학기술인 출신… 국회 과방위 배정“위성정보·공간정보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입법 총력” ▲ 조명희 의원은 “상임위에 국한된 의정활동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생각”이라며 ”위성 및 공간정보 연구·활용 등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해온 전문가로서 현장에 발을 붙인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매일건설신문 지난 4월 15일 제21대 총선을 전후해 공간정보 산업계에서는 조명희 경북대학교 교수의 국회 입성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흘러나왔었다. 40여년간 공간정보 산·학·연을 두루 거친 조 교수에 대한 기대이자 응원이었다.  응원에 힘입은 듯 조명희 교수는 결국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내 공간정보 전문가 1호 국회의원이다.  지난 18일 본지 인터뷰에서 조명희 의원은 국내 공간정보 산업계의 응원에 응답하듯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구상들을 줄줄이 꿰어냈다. 조 의원은 “현장에서 겪었던 경험을 활용해 공간정보와 과학기술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먼저 21대 국회 입성을 축하드린다. 보수로 대변되는 대구·경북 출신으로서 ‘출마의 변’은 무엇이었나. “그동안 과학자이자 교육자로, 벤처기업 CEO로서 과학기술 발전에 매진해 왔다. 지난 4년 동안은 여의도연구원, 국책자문위원회 등 여러 당직을 맡으면서 보수정당의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과학기술의 역할 확대가 강조되는 만큼, 21대 국회 과학기술인 출신 의원으로서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법안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해당 기사 더보기+]   

25 2024.04.
[입찰공고] 노출관로 실측매뉴얼(안) 제시 및 실측조서 작성효율화 방안 연구

공고번호 제2024-011호입 찰 공 고 문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노출관로 실측매뉴얼(안) 제시 및 실측조서 작성효율화 방안 연구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다. 사업예산 : 65,000,000원 (VAT 포함) 라.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바.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기간 : 2024. 4. 25(목) ~ 2024. 5. 8.(화) 14: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입찰담당관 PC 자. 기타사항 : 공동계약 허용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여야 함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면허로 등록된 업체(3개 면허를 모두 보유하여야 함)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입찰용)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의한 대기업 참여제한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내역서 등 기타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합니다. 다. 본 설계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등   가.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제안요청서) 열람 - 공간정보품질관리원홈페이지(http://siqms.or.kr/main.do)-> 알림마당-> 입찰/채용 나. 제출장소 : 온라인제출 (e발주시스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입찰관련 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다. 제출서류 ① 정성·정량제안서 각 1부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포함, 전자파일) ② 발표자료(전자파일) 1식 ③ 입찰관련 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4대보험가입증명서(자격득실확인서 가능)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1식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 후 인감날인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입찰관련서류(③) : 제안서 전자파일(①, ②)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귀속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방법 : 대면평가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80%) + 가격평가점수(20%) - 기술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나. 평가 관련사항 문의 : 지하정보처 김희정 책임심사원(☎02-6418-9158)   7. 협상대상자 선정기준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안서 기술평가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나.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사업전략’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우선 협상대상자가 협상 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합니다. 라.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마.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협상 조건 및 내용을 수정하여 처음의 협상 순서에 따라 재협상을 실시 또는 재공고 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 통보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 해당)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각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9.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2조의2에 따라 공동, 분담, 공동+분담 이행방식의 공동도급 가능(공동도급 참여업체는 3개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자가 공동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5. 7.(화)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관리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용)”는 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siqms.or.kr⇒알림마당⇒입찰/채용)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가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사용인감)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동 입찰에 적용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바.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고, 제안 관련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하도급 불허” 사업입니다. 아. 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계약 체결시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차.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영전략실(02-6418-9115)로, 제안서 작성방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지하정보처(02-6418-9158)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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