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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심사기관 지정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0-03-03 00:00:00
  • 조회수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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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심사기관 지정

국토지리정보원 공공측량에 대한 공정성 강화 위해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지정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대한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해 측량성과 심사기관으로 (재)공간정보품질관리원을 지정하고 올해부터 공공측량 성과 심사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공공측량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등을 시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공의 이해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 공공측량을 실시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 결과의 정확성 등에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지도간행 심사를 전담하기 위한 품질관리원 설립을 허가했으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지정 공고 및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 12월에 품질관리원을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탁기관으로 지정 및 계약을 체결해 올해부터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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