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측량성과가 사업별로 관리됨에 따라 기성과의 검색·제공·재사용이 곤란한 문제의 해소 및 공공측량성과의 사용 확대와 중복 방지 등을 위해,
기존 사업단위로 작성된 공공측량성과의 제출을 성과단위로 작성한 후 메타데이터와 함께 제출하도록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개정되어 2021.07.01.부터는 공공측량시행자 및 수행자가 성과별로 메타데이터를 작성·제출 하도록 규정 내용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메타데이터 작성은 첨부 파일의 ‘메타데이터 작성 가이드’를 참고.
※ 메타데이터 양식 파일은 Excel 2007 (12.0.6787.5000) 버전 이상 가능합니다.
| < 주 요 개 정 내 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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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측량시행자 및 수행자가 메타데이터를 제출토록 규정 ○ 제9조(공공측량성과 등의 제출) 제1항 중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 측량성과, 측량기록 및 메타데이터”로 개정 ○ 제10조(공공측량성과 심사) 제2항 신설 -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 심사 요청 시 법 제19조에 따른 공공측량 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을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제공하는 제출양식에 따라 측량성과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 방식으로 관리하지 않는 제203조 내지 제206조의 측량성과 등에 대해서는 메타데이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 공공측량성과 메타데이터 작성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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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측량 메타데이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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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데이터 작성 가이드 영상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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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시설물도 메타데이터 작성 플러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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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시설물도 메타데이터 작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QGIS 플러그인을 제공하니 압축파일 안의 사용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심사행정처(☎ 02-6418-9100 안내[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