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신고 및 갑질신고
- HOME
- 정보공개
- 신고센터
- 부정부패신고 및 갑질신고
부정부패신고 및 갑질신고
- [부정부패 및 갑질피해 신고]는 품질관리원 직원 및 직무관련 "부정부패 및 갑질피해" 사항을 접수·처리하는 곳입니다.
- 익명·기명 신고 모두 가능하며, 다만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지급은 기명신고에 한해 지급 가능합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신고대상
-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또는 사규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사의 예산 사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 또는 사규에 위반하여 공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의 행위 또는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임직원행동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으로 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수수하는 행위
신고자보호
- 신고자는 공사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지급 신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해당할 경우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 인터넷을 통한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방문,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 가능
- 익명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신고
- 우편 신청 및 직접 방문 신청
- (0726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91, 1404호(당산동3가, 리드원센터)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갑질신고담당자
신고안내
- 내용, 정황, 근거 등이 불명확한 경우 감사담당자가 판단하여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익명신고의 경우 신원사항 미기재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 근거 없는 비방, 인신공격 등의 신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익명신고 사항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