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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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신고란?

새만금개발공사는 공사 경영활동과 관련한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구제 기구인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상담 및 신고방법

인권침해의 행위를 알게 된 때에 신고할 수 있으며 , 신고는 전화,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신청내용 : 성별, 위계서열 등에 따른 부당한 대우나 폭력 등 발생 가능한 각종 인권 문제
  • 신청대상 : 공사 임직원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협력사
신고방법
  • 인터넷을 통한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방문,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 가능
  • 익명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신고
  • 우편 신청 및 직접 방문 신청
  • (0726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91, 1404호(당산동3가, 리드원센터)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갑질신고담당자
신고안내
  • 내용, 정황, 근거 등이 불명확한 경우 감사담당자가 판단하여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익명신고의 경우 신원사항 미기재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 근거 없는 비방, 인신공격 등의 신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익명신고 사항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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