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심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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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 성과심사 이렇게 받으세요.

측량성과의 검증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과검증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및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측량 성과심사 현황

최근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성과심사 의뢰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측량성과의 품질확보 뿐만 아니라 공공측량시행자의 사업목적 달성에 큰 도움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중간성과심사제도 – 측량성과별 중간심사로 업무효율 극대화
  •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정확도 검증 후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공공측량시행자가 중간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공공측량 공종별·지역별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1 측량작업의 공종별 일관성 유지로 효율적 사업 관리 가능
    • 2 중간 성과의 신속한 활용으로 예산절감효과
    • 3 사업준공여부 예측으로 신속한 대응 및 활용 가능
    • 4 공공측량수행자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로 부실사업 사전 예방
성과는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활용 가능
  • 성과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성과만이 실제 업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반드시 성과를 보완하여 재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예정가격 산정시, 성과심사비 별도 확보
  • 공공측량시행자가 성과심사비를 누락하거나 부족하게 책정하여 공공측량수행자가 이를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측량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공공측량수행자는 계획된 측량작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측량성과의 품질저하가 우려됩니다.

    한편, 공공 측량성과심사 수수료 영수증 발행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공공측량시행자)"에게만 발급할 수 있어 공공측량수행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불법 세금계산서로 간주, 공급자는 가산세 처분을, 공급받는 자는 비용불인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공공측량시행자와 공공측량 수행자간에 체결된 용역계약 예산서에 성과심사 수수료가 반영된 경우에는 공공측량시행자의 위임을 받아 공공측량 수행자가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2항)

    따라서 공공측량시행자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공공측량절차에 따른 성과심사를 받기 위해 적정한 심사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 별표 13)를 사업예산에 반영하여 성과심사 수탁기관인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공공측량성과심사 수수료 산정에 대한 기준과 예시는 공간정보품질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siqms.or.kr/성과심사업무/공공측량성과심사/수수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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