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공공측량 성과심사
- 공공측량,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까요?
- 성과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성과만이 실제 업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반드시 성과를 보완하여 재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공측량 업무처리의 핵심 포인트
공공측량시행자의 공공측량업무는 다음과 같이 누구나 간단히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
- 공공측량시행자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공공측량을 시행하기 3일 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하여 검토받은 후 측량을 실시하면 됩니다.
- 제출방법
STEP 01
작업계획서 검토 요청 공문 발송
(시행자)
STEP 01
국토정보플랫폼*에 작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시행자)
STEP 01
작업계획서 검토 및 결과 통지
(지리원)
STEP 01
국토정보플랫폼에서
검토 결과 확인(시행자)
* 국토정보플랫폼 업무지원서비스
http://map.ngii.go.kr/nw/common/main/mainPage.do
http://map.ngii.go.kr/nw/common/main/mainPage.do
공공측량 작업실시
- 공공측량시행자는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하여 검토받은 작업계획서에 따라 공공측량수행자와 협의하여 측량을 실시하면 됩니다.
공공측량성과심사 의뢰
-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 성과를 얻은 경우 심사신청서에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첨부하여 성과심사 수탁기관인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STEP 01
공공측량성과 심사신청서* 제출
(시행자)
STEP 01
성과심사 수수료 명세서 통지
(공간정보품질관리원)
STEP 01
심사 수수료 납부
(시행자)
STEP 01
성과심사 실시 및 심사결과 통지
(공간정보품질관리원)
* 공공측량성과 사본, 메타데이터,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및 검토결과 알림 사본 첨부
공공측량 성과의 보관 및 열람
-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 및 공공측량기록 또는 사본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요구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공측량 성과심사 이렇게 받으세요.
- 측량성과의 검증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과검증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및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측량 성과심사 현황
최근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성과심사 의뢰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측량성과의 품질확보 뿐만 아니라 공공측량시행자의 사업목적 달성에 큰 도움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연도별 접수 현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연도별 공공측량 성과심사 접수건수 및 증감률 현황
(단위 : 건)
접수건수 | 5,196 | 4,902 | 4,939 | 5,448 | 5,879 | 26,364 | 5,273 |
증감률 | -5.7% | 0.8% | 10.3% | 7.9% |
2020 | 5,196 | |
2021 | 4,902 | -5.7% |
2022 | 4,939 | 0.8% |
2023 | 5,448 | 10.3% |
2024 | 5,879 | 7.9% |
합계 | 26,364 | |
평균 | 5,273 |


중간성과심사제도 - 측량성과별 중간
심사로 업무효율 극대화
-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정확도 검증 후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공공측량시행자가 중간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공공측량 공종별·지역별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측량작업의 공종별 일관성 유지로 효율적 사업 관리 가능
- 중간 성과의 신속한 활용으로 예산절감효과
- 사업준공여부 예측으로 신속한 대응 및 활용 가능
- 공공측량수행자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로 부실사업 사전 예방
성과는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활용 가능
- 성과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성과만이 실제 업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반드시 성과를 보완하여 재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예정가격 산정시,
성과심사비 별도 확보
- 공공측량시행자가 성과심사비를 누락하거나 부족하게 책정하여 공공측량수행자가 이를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측량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공공측량수행자는 계획된 측량작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측량성과의 품질저하가 우려됩니다.
한편, 공공 측량성과심사 수수료 영수증 발행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공공측량시행자)"에게만 발급할 수 있어
공공측량수행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불법 세금계산서로 간주, 공급자는 가산세 처분을, 공급받는 자는 비용불인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공공측량시행자와 공공측량 수행자간에 체결된 용역계약 예산서에 성과심사 수수료가 반영된 경우에는 공공측량시행자의 위임을 받아
공공측량 수행자가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2항)
따라서 공공측량시행자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공공측량절차에 따른 성과심사를 받기 위해 적정한 심사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 별표 13)를 사업예산에 반영하여 성과심사 수탁기관인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공공측량성과심사 수수료 산정에 대한 기준과 예시는 공간정보품질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siqms.or.kr/성과심사업무/공공측량성과심사/수수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