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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목적

설립근거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설립목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와 공간정보 품질관련 정책 및 연구 개발 등을 통해 공간정보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

  1. 공공측량 성과심사
  2. 지도 등의 간행에 대한 심사
  3. 기본측량품질검증
  4. 공간정보 품질과 관련한 정책, 표준화 및 시스템 구축 지원
  5. 공간정보 품질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 및 개발
  6. 공간정보관련 법률 또는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위탁받은 사항
  7.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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