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행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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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신고 개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누구나 신고 가능)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 우리 품질관리원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신고방법

  • 인터넷을 통한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방문,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 가능
  • 익명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신고
  • 우편 신청 및 직접 방문 신청
  • (0726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91, 1404호(당산동3가, 리드원센터)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갑질신고담당자

신고안내

  • 내용, 정황, 근거 등이 불명확한 경우 감사담당자가 판단하여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익명신고의 경우 신원사항 미기재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 근거 없는 비방, 인신공격 등의 신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익명신고 사항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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