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제도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제도
공공측량시행자의 공공측량업무는 다음과 같이 누구나 간단히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 ·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22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청구권자
본측량성과의 검증은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검증대상) 및 별표 3의 “기본측량성과 검증기준”에 따라 품질검증 실시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법인/단체 포함
대표자 명의로 정보공개를 청구 가능합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대상기관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당기관에 직접청구)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청구가능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