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재공고] LiDAR 소프트웨어 구매 | ||||||||||||||||||||||||||||||||||||||||||||||||||||||||||||||||||||||||||||||||||||||||||||||||
|
||||||||||||||||||||||||||||||||||||||||||||||||||||||||||||||||||||||||||||||||||||||||||||||||
|
||||||||||||||||||||||||||||||||||||||||||||||||||||||||||||||||||||||||||||||||||||||||||||||||
공고번호 제2025-016호 입 찰 공 고 문
가. 입 찰 건 명 : 1/1000 수치지형도 품질검증을 위한 LiDAR S/W 구매 나. 규격 및 수량 : 물품 규격서 참조 다. 예정가격 : 101,6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5.4.23.(수) ∼ 2025.5.2.(금) 14:00 마. 전자입찰서 개찰일시/장소 : 2025.5.2.(금) 15: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개찰시간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제한경쟁입찰(총액, 전자입찰) 사.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아. 납품장소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지정 장소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로서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물품을 공급물품으로 입찰참여 등록한 자 ㉮ 지도제작 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 4323350601) 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일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한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가. 제한경쟁(총액) / 규격·가격 동시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ㅇ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의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을 적용합니다. ※ 낙찰하한율 : 예정가격의 84.245 % ㅇ 규격서는 수요기관에서 평가하며,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규격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ㅇ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ㅇ 전자입찰의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낙찰자를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는 입찰 전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 투찰자 낙찰자 결정 ※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 투찰자 낙찰자 결정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당 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낙찰자가 낙찰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우리 관리원으로 귀속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관리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해야함.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siqms.or.kr⇒ SIQMS알림⇒ 입찰/채용)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등으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동도급과 하도급 모두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관련 법령,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등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자. 납품장소는 관리원 담당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설치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최종 인수 결과, 물품운영 불가 및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물품을 즉각 회수, 교체하여야 합니다. 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 한 사업임. 카.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가. 규격내용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영상품질관리처 (전화:031-8013-6921 / jshong@siqms.or.kr) 나. 입찰계약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경영전략실 (전화:02-6418-9112 / hspark@siqms.or.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4. 23. 공간정보품질관리원장 |
공지사항
- 알림
- 공지사항
QUICK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