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차 채용 공고(기간제근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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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744호 2025년 제1차 채용 공고(기간제근로자)
□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면직 함.
□ 자격요건 ㅇ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ㅇ 공통 자격요건 - 연령, 학력, 성별 등 제한 없음 (※ 단 관리원 정년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 * 학력에 제한은 없으나, 임용 확정 이후 학업지속에 대한 별도의 배려는 없음 - 임용예정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정년) 미만인 자 - 남성의 경우, 임용예정일 기준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자 (「병역볍」제76조) - 지원 자격(자격증 취득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 충족 자에 한함 - 채용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무효로 처리합니다. - 기타사항은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채용 관련 규정 우선 적용 -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ㅇ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1조)
□ 근무조건
※ 채용 분야별 근무지는 품관원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전보로 인하여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음.
□ 채용절차
※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단계 응시 가능 □ 전형 일정 ※ 품관원 내부 사정에 따라 면접 일정 등이 변경되면 합격자 통보 시 공지
ㅇ 서류접수 마감 후 지원자 채용 인원 3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접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전형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접수 기간 연장 이후에도 지원자가 미만일 경우 추가 연장 없이 이후 전형 진행 - 접수 기간 연장 이전에 응시한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유효함. ㅇ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통지 ㅇ 면접전형 합격자에 대한 제출서류 검증 등 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는 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6개월 내 발행한 증빙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기간내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서류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는 품질관리원 채용홈페이지(https://recruit.incruit.com/siqms/)로만 접수하며 마감일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ㅇ 대상자 : 응시자 전원 ㅇ 평가방법 : 지원자격 적?부판정 ㅇ 합격자 결정 - 부적격자(지원 자격 미충족 자, 불성실 기재자, 블라인드 위반자 등)에 해당할시 합격 예정 배수와 관계없이 탈락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 통보 예정 □ 필기전형 ㅇ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 ㅇ 평가 방법 : 외부기관 온라인 인·적성검사 실시 (개별 통보) ㅇ 합격자 결정 - 인성 역량 검사 및 능력 적성검사 부적격자* 탈락 * 부적격자 :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 최하위 등급, 적응위험요인 비정상 등 □ 면접전형 ㅇ 대상자 : 인?적성검사 합격자 ㅇ 면접 장소 : 품질관리원 본사 (세부 일정 및 장소 개별 통보) ㅇ 준비물 : 신분증 및 면접전형 제출서류 * 면접 당일 신분증 미지참 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 * 모든 발급 서류는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ㅇ 평가 방법
ㅇ 합격자 결정 - 우대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총 배점의 60점 이상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ㅇ 면접전형 합격자발표는 채용홈페이지 및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 통보 예정 □ 예비합격자 운영 ㅇ 예비합격자 운영 기간 :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3개월 -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 운영 기간 내 입사포기자 또는 임용자의 퇴사 등 발생 시 예비 합격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 및 임용 - 부정 합격자 발생 시 : 부정 청탁 등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예비순번 순위에 따라 구제 □ 최종합격자 및 임용일 ㅇ 최종 합격(또는 임용) 이후라도 결격사유(제출서류검증 등)가 발견되면 불합격(또는 임용취소) 처리 ㅇ 임용일은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ㅇ 임용포기 : ‘임용포기서’ 작성(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메일 제출 * 제출서류 : ‘임용포기서’ 1부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채용전형별 가점 적용 사항 ㅇ 가점 적용 비율 : [붙임 2] 참조 ㅇ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가점 적용 대상 분야인 경우, 입사지원서에 체크한 경우에 가점을 부여하고 각 가점사항은 면접전형 60점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함. ㅇ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제한경쟁채용 분야를 제외한 3명 이하 채용 분야는 전형에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적용(동점자 처리기준에 한하여 활용) ㅇ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기준일: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 우대사항 증빙서류 제출 방법 ㅇ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 이탈주민등록 확인서, 한국사능력검정 인증서는 관련 기관 방문 등을 통한 발급 시 사실 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24(www.gov.kr)에서 면접전형 일자 기준 90일 전까지 인터넷 발급한 서류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우대사항 인정 - 기한연장 시 면접전형 일자에 따라 발급 일자 변동됨에 유의 ㅇ 최종 합격 시 원본 서류 제출 ㅇ 우대사항 증명서 출력 방법 : [붙임 3] 참조 ㅇ 발급문서 주요 확인 부분 : 문서 확인 번호를 통해 진위확인을 하므로 반드시 문서 확인 번호를 입사지원서 기재 (면접전형 일자 기준 90일 전 발급서류)
□ 기간제근로자
□ 제출방법 ㅇ 증명서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는 생략 또는 마스킹 처리하고, 본인 확인을 위하여 생년월일은 표시되어야 함. ㅇ 모든 발급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일부서류*는 30일~9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서류(90일), 큐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취득확인서(9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30일) 등 ㅇ 제출서류 위·변조 및 전형단계별 제출서류 미제출 시 합격(또는 임용) 취소는 물론 추후 응시(입사 지원)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 유의사항 ㅇ 입사 지원 시 제출서류는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ㅇ 입사지원서는 반드시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격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충족되어야 함 ㅇ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지원 자격 및 기재 내용 등은 철저히 확인 바라며, 입력 누락, 오기입, 기재 착오,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은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이메일 도착 시간 기준이며, 마감 시간에는 서버 혼잡이 우려되므로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사지원서 등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을 받으며, 평가위원에게 제출서류 및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ㅇ 면접 당일 신분증 미지참 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 ㅇ 면접 당일 제출서류 확인 결과 증빙서류가 미흡(또는 빠진) 한 경우 면접일을 포함한 3일 이내(방문 제출 또는 등기도착일 기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증빙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시 불합격 처리 ㅇ 입사지원서는 블라인드 채용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직·간접적으로 평가에 불필요한 개인 인적 사항(학교명, 가족 관계 등)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입사지원서 허위 작성, 제출서류 위·변조 및 전형단계별 제출서류 미제출 시 합격(또는 임용) 취소는 물론 추후 응시(입사 지원)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ㅇ 최종 합격 시 제출서류를 미제출 시 입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ㅇ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 관련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 후라도 임용이 취소됩니다. □ 기타사항 ㅇ 채용서류의 반환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채용서류 반환이 불가 - (신청방법)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20일까지 본인이 직접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후(반드시 자필 작성 및 서명) 인사담당자 이메일(dspark@siqms.or.kr)로 발송 * 전자우편은 Jpg 또는 Pdf 형태로 송부햐여 주시고 파일명은 “반환청구_지원자이름” 형식 저장 * 직접 방문수령 등을 희망하는 경우 반환청구서에 “방문수령” 기재 - (청구대상) 졸업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리원에서 제출을 요구한 서류 일체 * 반환대상이 아닌서류 :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 요구하지 않았으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 - (반환방법) 등기우편물 또는 직접 방문 수령 -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기획전략본부 경영전략실(☎02-6418-91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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